알림마당
HOME > 알림마당 > 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

지정기부금단체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방법 안내

admin
2022.04.13 10:57:57
공익침해행위 혹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언제든지, 누구든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가 가능하며, 공익침해행위 혹은 부패행위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신고시에는 반드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셔야하며, *관련법령에 따라 신고기관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짐작 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!


『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』 제 10조(신분비밀보장)
『공익신고자 보호법』제12조(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)
누구든지 신고자라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려서는 아니된다.


<신고방법>
1. 국가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 신고 - 본인인증 후 신고하기 
https://www.clean.go.kr/

2. 고용노동부 민원마당
https://minwon.moel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