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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
[안내]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(**지점 신고 포함) 관련 안내

admin
2023.05.04 11:07:17

안녕하세요. 충북권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충북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.

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(지점 신고 포함) 관련 안내이오니,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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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증서 재발급 신청]

□ 인증서 재발급 사유
1) 일반 변경 사항
- 기관명칭 변경
- 대표자 변경
- 소재지 변경
- 조직형태 변경

□ 인증서 재발급 신청방법
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seis.or.kr) 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

 
  ※ 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전산 발급만 가능
  ※ 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설립(인)허가증 등에 변경사항 반영 완료 후 신청


□ 처리절차
재발급 신청접수(진흥원) → 사실 확인 및 서류 검토(진흥원) → 검토의견 송부 및 승인(진흥원, 고용부 본부) → 인증서 발급(통합정보시스템 전자 발급)




[정관 변경 및 지점 설립·폐업 신고]


□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
- 목적, 사업내용
- 명칭, 소재지(인증서 재발급 필요사항)
-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-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-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-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- 사회적기업의 지부(지점, 분사무소)
-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
- 사회적 기업의 회계

□ 정관 변경신고 방법

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seis.or.kr) 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

□ 지점 설립·폐업 방법
사회적기업 인증 이후,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할 경우
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seis.or.kr) 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