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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
[서식]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

admin
2023.06.01 11:07:36

안녕하세요, 충북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.

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인증·지정을 받기 위해서는 신청기업의 정관에 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 하는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.


(예비)사회적기업 진입을 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(예비)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도록 관련 규정 삽입이 필요합니다.

*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,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에서 '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(이사회)'에 대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 을 정관 상에 명시해야 합니다.

 

첨부파일에 있는 조직형태에 따른 (예비)사회적기업 정관예시를 참고바랍니다.
(각 첨부문서 내 밑줄친 부분은 필수 적용 조항입니다.)
※ 정관에 기재된 내용은 법인이 이행해야하는 내용입니다. 정관변경은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이와 관련하여 추가 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회적기업팀(043-222-9001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

[붙임]
⊙ 붙임1. 2023 사회적기업정관 1.주식회사
⊙ 붙임2. 2023 사회적기업정관 2.유한회사
⊙ 붙임3. 2023 사회적기업정관 3.협동조합
⊙ 붙임4. 2023 사회적기업정관 4.사단법인
⊙ 붙임5. 2023 사회적기업정관 5.영농조합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