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| 1년차 | 2년차 | 3년차 |
---|---|---|---|
20% | 30% | 50% | |
예비사회적기업 | 1년차 | 2년차 | |
10% | 20% |
구분 | 지원연차에따른 월 정부 지원금 | ||
---|---|---|---|
1년차(10%) | 2년차(20%) | 설명 | |
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|
225만원 | 200만원 | - 지원 1년차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10% 25만원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25만원을 뺸 225만원 지급 - 지원 2년차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20%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50만원을 뺀 200만원 지급 |
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|
250만원(한도) | 240만원 | - 지원 1년차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10%인 30만원이나 지원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50만원 지급 - 지원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20%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60만원을 뺸 240만원 지급 |
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월 3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|
250만원(한도) | 250만원(한도) | - 지원 1, 2년차 모두 급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을 뺀 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50만원 지급 |